관리급여로 편입된 도수치료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비용이 내달부터 4만 원대로 통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의 과잉 진료를 막고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비용은 1일 4만 3,850원으로 고정되고, 환자 본인 부담률은 95%가 적용됩니다.
치료 횟수도 부위와 상관없이 1일 1회, 연간 총 15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물론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됩니다. 정부는 기본 물리치료를 최소 4회 먼저 받아야 급여를 인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세워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
당연히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일방적 통제가 맞춤형 치료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실손보험사의 이익만 보장한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통증 치료는 엄격히 규제하면서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탈모약 급여화를 검토하는 정부의 태도를 두고도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의료계는 일관성 없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8일 대한문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갈등의 해법을 찾아
정부 입장에서는 비급여 시술의 가격 거품을 빼고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병원마다 수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이 나던 비용을 표준화함으로써 의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 횟수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해 유연성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 지킴이로서의 원칙을 고수할 것인지 정부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환자 부담 완화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