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치동서 만취 남성 차도 진입해 사망...30대 운전자 입건

머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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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일 오후 4:46

발행: 2026년 8월 1일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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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차도로 진입해 30대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음주나 마약 투약 정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양측의 과실 비율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는 만취 보행자의 위험성과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서 발생한 새벽 참변

8월 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차도로 그대로 걸어 들어왔다가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였는데요. 사고는 오전 0시 35분에서 1시 사이에 발생했고, 구급차가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했지만 피해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해당 도로를 달리던 건 30대 운전자 A씨의 차량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짧은 순간이 두 가족의 운명을 뒤바꿔 버린 겁니다.

음주는 없었지만 법적 책임은 남아

경찰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정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하지만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만큼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번 사고의 복잡한 지점은 피해자 역시 만취 상태에서 차도로 진입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보통의 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케이스라는 거죠. 반대로 운전자 측에서는 야간에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CCTV와 목격자 말이 남긴 과제

경찰은 현재 폐쇄회로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사고 당시 보행자와 차량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가능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차도로 진입한 구체적인 경위가 어땠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번 사고는 도심 주요 도로에서 만취 보행자가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이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는 횡단보도나 안전지대를 이용해야 하지만, 음주 상태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규칙조차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양측의 과실 비율이 결정될 것이고, 이는 유사 사고의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