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72년 만에 폐지…여야 팽팽한 입장 차

K머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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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3일 오전 1:36

발행: 2026년 8월 2일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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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70여 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확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작용 방지를 위해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헌법소원을 예고하며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72년 만의 대수술, 수사-기소 분리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70여 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검찰의 수사 독점 체제가 끝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72년간 유지된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체제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겁니다.

7대 범죄 전건송치와 내부 갈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7대 범죄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 법안을 10월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이 왜곡되었다며 반대표를 던졌고, 이언주 의원 역시 급하게 처리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는 평가와 함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팽팽하게 맞선 셈입니다.

거부권 요구와 헌법소원 예고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위헌적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민과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비롯해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법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야당의 헌법소원과 후속 입법 과정이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