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통합 협의회' 법적 토대 논란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한 제주도의 3대 방침이 도의회 문턱에서 거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결산심사 자리에서는 도가 내놓은 통합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안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두고 도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는데요. 특히 위성곤 지사의 일관성 없는 행보와 안이한 준비 태세가 중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법적 근거 부족과 통합 운영의 한계
가장 큰 논란은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합 운영하겠다는 도의 방침입니다. 양홍식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제주도가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조례의 확대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사회협약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자의적으로 범위를 넓혀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죠.
더욱이 문제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위원회를 하나로 묶겠다는 점입니다. 전문적인 환경영향 검증을 담당하는 조사 위원회와 주민 소통 중심의 갈등 조정 협의회를 통합하면 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 검증은 전문성이 생명인데 소통 기구와 한데 묶이면 갈등 해소는커녕 오히려 절차가 더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는 복합 갈등의 효율적 해소와 부서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가 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위성곤 지사 행보와 향후 과제
도의원들은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의 일관성에도 강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김대진 의원은 위성곤 지사가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지정에 대해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는데요. 필수 절차인 합동 현지조사 매뉴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며, 제주도의 준비 부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남근 의원은 제2공항뿐 아니라 쓰레기 요일 배출제, 해상풍력 등에서도 지사의 발언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찬반 양측 의견 수렴을 위해 소위원회를 5차례 운영하며 조정협의회 안을 수정해 왔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도의회의 강한 의문 속에서 해당 안은 다음 주 사회협약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데, 법적 토대와 대표성 확보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