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사각지대 사내대출 1조 돌파…금융당국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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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2일 오후 5:23

발행: 2026년 10월 22일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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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1조 원을 넘어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DSR·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금융당국은 형평성 확보를 위한 규제 방안을 실무 검토 중입니다.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부담 사이에서 규제 수준을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규제 밖에 있던 1조 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사내대출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내대출은 회사가 직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자금이 어느새 조 단위로 불어난 겁니다.

숫자를 뜯어보면 공공기관 1,020억 원, 증권사 29곳 1,700억 원, 대기업 7개 그룹 6,371억 원입니다. 대기업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2022년 3,304억 원에서 92.8% 늘었고, 삼성전자의 임직원 대출까지 더하면 1조 원을 넘어섭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최대 5억 원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고 있는데, 회사가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구조입니다.

형평성 도마 위에 오르다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일반 시민은 DSR과 LTV로 대출 한도가 묶이는데, 회사에서 돈을 빌리면 같은 규제를 비켜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취지에서 사내대출도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취지에는 공감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규제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와 실무선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위원장 보고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포착됩니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서는 LTV 40% 제한이 시행된 9월, '그 외 법인' 근저당권자가 74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만에 94.7% 급증한 수치로, 같은 기간 1금융권 근저당권자가 34.5% 줄어든 것과 대조적입니다.

투기와 실수요 사이

금융위는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자 애로 최소화'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내대출 전반을 옥죄기보다는, 근저당을 앞세워 금융기관 대출을 대체하는 구조를 겨냥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힙니다.

관건은 규제 방식입니다. DSR을 적용하려면 회사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관행부터 손봐야 하고, 임직원 복지 차원의 대출까지 획일적으로 묶을 경우 반발도 예상됩니다. 규제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가 향후 논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