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탁 인정한 2심, 제넨셀 창업자 징역 4년 법정구속

경y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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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10월 1일 오후 10:48

발행: 2026년 9월 30일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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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김승원 의원을 통한 신약 임상시험 청탁과 6억 원 대가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1심 무죄를 뒤집은 판결로 김 의원의 정치적·법적 부담이 커졌고, 공수처와 경찰의 추가 수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1심 뒤집힌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은 브로커 양씨에게 건넨 6억 원을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청탁의 대가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강씨가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6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6억 원은 양씨의 화장품 업체에 대한 전환사채 인수금처럼 꾸며 정상 투자로 위장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탁 정황과 허위 자료

재판부는 김 의원이 2021년 10월 당시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에 주목했습니다. 양씨는 김 의원을 가리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청탁을 중개했고, 강씨는 임상시험 승인 뒤 수천억 원대 이득을 기대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정당한 직무행위라도 금전이 오가면 처벌 대상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강씨가 동물실험에서 나온 부작용을 숨긴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도 유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정치권 파장과 남은 수사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검찰은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 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씨와 양씨의 별도 재판은 11월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 의원 측은 청탁 대가를 단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제보자 포상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후보 사퇴로 사안이 일단락됐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추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김 의원의 법적 부담을 한층 키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