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무거워진 2심
2019년 11월 동해에서 붙잡힌 탈북 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3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1심의 선고유예보다 무거워진 판단입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강제 송환이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정책적 판단에 대한 사후 비판이 곧바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추방 조치"와 "못된 정치"
당사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정의용·서훈·김연철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강제송환이 아니라 "중대한 반인륜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추방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여권의 반발도 거셉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재판을 한 것인가, 못된 정치를 한 것인가"라며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드러냈고, 대법원에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대로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며 최종 결정권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2026년 현재 북한군 포로 강제송환 문제까지 거론하며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감장으로 번진 논쟁
사안은 국회로 옮겨붙었습니다. 공소청 국정감사에서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판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인용한 생성형 AI '제미나이' 논란, 공소취소 공방이 뒤엉켰는데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16명을 살해한 사람들, 국민의힘이 다 품으세요"라며 고성을 높였고, 김태규 의원은 이에 맞서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 의도로 흘러간다며 공소청의 중립성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과거 검찰의 조작 기소와 수사권 남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12년 가까이 이어진 공백을 메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