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 윤석열 전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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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6월 19일 오후 12:19

발행: 2026년 6월 19일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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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으나 뇌물죄 공모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와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는데요, 이 사실을 19일에야 공식 발표했습니다. 혐의의 핵심은 2022년 6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윤 전 대통령이 알고도 감사원 등에 신고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법정 신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뇌물죄와는 다른 무게감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죠. 결국 형사 책임의 범위는 신고 의무 위반에 머물렀고, 이는 뇌물죄와 비교하면 무게감이 다른 혐의입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디올백 외에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금거북이 등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는 7월 26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사안이라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에서 경찰로, 그리고 검찰로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이후 김건희 특별검사팀으로 이관됐으나 수사 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않아 결국 경찰로 넘어왔습니다. 경찰이 최종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하면서, 이제 공은 검찰의 기소 여부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향후 법원에서 다뤄질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