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 논란 속 약사법 개정, 하위법령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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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10월 2일 오전 8:50

발행: 2026년 10월 2일 오전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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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백화점 안 A약국이 비약사 개업과 면허대여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국회가 약국 개설 단계의 자료 요청과 반려 권한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약사사회는 환영하면서도 전대차와 매출 연동형 임대료, 우회투자 규제, 하위법령과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 창고형 약국, 개업부터 논란

경기 한 백화점 안 A약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자는 비약사인데도 SNS에 약국 오픈 사실을 알리고 170평 규모와 4000SKU를 갖춘 창고형 뷰티약국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약사법상 약국 개설은 약사나 한약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대여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지역 약사회와 의료협회는 사입가 미만 판매, 무제한 슈도에페드린 판매, 복약지도 미비 등을 신고했습니다. 범죄조직이 관여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단순한 개업 이슈를 넘어 불법 운영 구조 문제로 번졌습니다. 대한약사회 게시판과 건보공단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마련한 사전 차단 장치

이런 가운데 국회는 2026년 10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과 등록 단계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보완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습니다.

외부자본이 창고형약국을 사실상 운영하거나 불법 운영 구조를 우회 설치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며, 신규 개설과 승계 약국에 적용됩니다. 다만 자료 요청 범위와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하위법령과 추가 입법

약사사회는 개정안 의결을 환영하면서도 세부 하위법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대차 계약, 매출 연동형 임대료, 면허대여와 우회투자 같은 구조를 규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료 요청 권한만으로는 우회 운영을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에서는 약국개설위원회 설치, 면대약국 장소 제한 사전 검토,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은 폐기됐고, 지자체의 자료요청과 반려 권한 신설만 통과됐습니다. 약사회는 광고심의제도 강화와 불법개설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약사회는 사입가 미만 판매를 시정 조치했고, 운영 상황을 지켜보며 환수나 복약지도 문제가 생기면 대응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