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혜택 축소 한발 뒤로... 금투세 공백 채울 세제 정상화가 과제

한에뉴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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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11일 오후 8:06

발행: 2026년 8월 11일 오후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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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SA와 생산적 금융 ISA의 혜택 축소안을 후퇴시키고 전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금투세 폐지로 과세 축이 사라진 채 감면만 남은 누더기 과세 체계 속에서, ISA 재설계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및 주가 억제 논란 등 자산 세제 개편의 미완성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SA 제약 완화 검토, 투자자 반발에 한발 물러선 정부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생산적 금융 ISA의 혜택 축소를 후퇴시키고 전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최근 세제 개편안을 통해 납입 한도 이월 금지와 만기 제한을 도입하려 했으나,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혜택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일반 ISA와 연동된 생산적 금융 ISA의 제약도 함께 풀리는 분위기입니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과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이들에게 수익 전액 비과세와 2억원 납입 한도 등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당초 정부는 이 상품의 만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납입 한도 이월을 금지했지만, 투자자들은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크게 해친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번 후퇴는 단순한 제도 수정을 넘어, 세제 개편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금투세 폐지 후 남은 감면 축, 과세 정상화가 우선입니다

이번 ISA 논란의 이면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폐지되면서 생긴 과세 체계의 공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ISA는 원래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혜택이 대폭 확대된 상품입니다. 당시에는 고액 금융소득자에게 과세하고, 일반 투자자는 ISA로 절세하며 자산을 형성하자는 취지였죠.

하지만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과세의 축은 사라지고 ISA라는 감면의 축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사업소득과 달리 주식 양도차익에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었는데요. 가입자는 2020년 194만 명에서 848만 명으로, 가입 금액은 59조 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누더기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금투세 도입 논의를 재개하고, 이에 맞춰 ISA를 재설계하는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세제 개편의 미완성 과제, 부동산세와 주가 억제 논란

ISA 외에도 자산 관련 세제 개편의 미완성 과제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거주 시 기본공제 14억원이 적용되지만 비거주 시에는 9억원에 머물러, 기존 절세 전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절감을 위한 주가 억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도입했지만, VIP자산운용 김민국 대표는 행위 규제만으로는 대주주의 회피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상속·증여 시점의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등, 유인 자체를 없애는 방식의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제 개편이 자산 시장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면, 개별 정책을 떼어놓고 보기보다 전체 과세 체계의 연결 고리를 함께 살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