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후 첫 판정…초심 뒤집고 사용자성 인정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첫 재심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와 관리를 받는다는 이유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요. 사측은 사용자성이 없다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노위는 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이는 법 개정 이후 원청의 책임 범위를 가늠할 첫 사례라는 점에서 노사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은 인정하고, 임금은 구분한 이유
중노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부분은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만 국한됩니다. 판정문에 따르면, 하청인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가 단독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해체하는 등 구조적 개선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노조가 함께 요구한 임금 관련 교섭에 대해서는 원청사가 이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안전은 원청이 책임져야 하지만, 임금은 하청과의 자율 교섭에 맡긴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건설업계 파장과 향후 쟁점
이번 판정은 건설업계의 원·하청 관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잇따를 경우, 원청 기업들이 산업안전 분야에서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할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흥 측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실체화된 첫 판정인 만큼, 앞으로 법원에서 다뤄질 판단까지 세심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