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법 논란 속 15년 의무복무…지역 의료 구원투수 될까

네머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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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6년 1월 13일 오후 7:49

발행: 2026년 1월 13일 오전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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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의료 현장의 위기 속에서 촉박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의무화하는 이 법안은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시민·환자단체는 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 조치로 환영하는 반면, 의료계는 교육 질 저하와 미래 인력 과잉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를 넘어 실효성 있는 인력 배치와 수련 시스템 구축이 향후 최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공공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도박

지역 병원에서 진료 문을 닫거나 병상을 줄이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사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절반 가까운 기관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등장한 게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가 의전원을 세워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생에게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핵심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겠다는 설계입니다.

법안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국가가 국립의전원을 설립해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합니다.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일해야 하는데요, 군 복무와 전공의 수련 기간은 이에서 제외됩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의 시정 명령 후 최대 1년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3번 이상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설치 장소는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입학 정원은 기존 의대 정원과 별개로 1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촉구와 반발, 팽팽한 줄다리기

이 법안을 두고 시민사회와 환자단체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합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국회에 법안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고 있죠. 그들은 현재의 의사 수급 불균형이 단순한 ‘시장 실패’를 넘어 공공의료 기능 자체를 붕괴시키는 ‘복합 실패’라고 진단합니다. 기존 의대 정원 증원 논쟁에 매몰되기보다, 국립의전원이라는 별도의 통로를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에 특화된 인력을 신속히 배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5년 의무복무는 국가의 공적 재정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계약’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해석입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40개 의과대학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기관을 신설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또 일부에서는 의사 수급 추계 작업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래에 의사가 과잉 공급될 위험도 지적합니다. 일각에서는 의사 부족의 근본 원인이 열악한 처우와 과도한 업무 부담, 높은 사법 리스크에 있다며, 교육기관 설립보다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효성 확보가 남은 최대 과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실제로 지역과 필수의료 현장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같은 환자단체들은 법적·제도적 보완을 요구합니다. 공공의대 졸업생이 중증·고난도 필수 의료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공 선택과 배치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력을 ‘떠넘기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핵심은 전공의 수련 시스템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수련이 병원의 경영 논리에만 맡겨지면 필수과목과 지역 수련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광역 단위 수련센터를 설립해 수련 인프라를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결국 국립의전원이 단순한 ‘의사 공장’이 아니라, 공공의료의 가치와 사명을 가르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현재 논의는 법안의 통과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통과 이후의 디테일한 실행 계획이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