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핵심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을 비판한 발언을 둘러싼 명예훼손 고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면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된 겁니다.
출발은 지난 10월 22일이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이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우리와 다르다"고 평가하며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는데요. 공약과 실제 추진 방향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발언이었습니다.
고발과 청와대의 대응
발언 직후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유시민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는 점이 고발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청와대도 10월 24일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다만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죠. 그러다 대통령이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하면서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0월 23일 대통령실로부터 이 서면을 접수했고, 27일 사건을 불송치로 마무리했습니다.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법정 밖으로 옮겨붙은 논쟁
사건은 법적으로 정리됐지만, 이야기는 방송가로 옮겨붙었습니다. 가수 이하늘 씨는 라이브 방송에서 관련 댓글을 두고 "되게 호의인 것처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마치 호의를 베푸는 모습처럼 비춰진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후 이하늘 씨는 유시민 작가를 응원하는 쪽으로 말을 바꿨고, 유시민 작가는 "나는 힘든데 왜 위로하려고 하느냐"며 담담하게 받아넘겼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법적 판단보다 권력과 비판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을 남긴 셈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제도가 정치적 발언 국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짚어볼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