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회의서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 발표…금소법 적용 검토도

MM문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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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6일 오후 3:02

발행: 2026년 7월 16일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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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16일 오후 F4 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이 발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업계 자율규제가 미흡하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증권사의 적정성 테스트 무력화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뒤늦은 수습이라는 지적 속에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균형 있게 달성할지 주목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레버리지 ETF 대책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직접 지시한 데 이어, 16일 오후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이 참여하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뒤늦은 수습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레버리지 ETF는 기초 자산의 일일 변동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구조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 레버리지 효과가 더해지면서 지수 전반의 출렁임까지 키우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을 노리고 몰리면서 가격 민감도는 더 높아졌고,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자율규제론 불발, 금소법 칼날 세워지나

당연히 금융 당국도 이런 위험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의 최고경영자들과 모여 투자자 보호방안 등 자율규제를 논의했는데요.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업계의 자율적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증권사들이 계좌 개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명시된 적정성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을 짚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소법 적용을 검토하며 증권사들이 적정성 테스트를 사실상 무력화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들의 책임 범위가 커지고, 판매 과정에서의 미비점이 드러날 경우 제재 수위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를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쟁점과 시장의 반발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해외와 다른 국내 투자 환경의 딜레마

반대로 일각에서는 레버리지 ETF 자체를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품이 존재하며, 투자자의 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건 시장 역행이라는 주장인데요. 다만 문제는 이런 고위험 상품에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F4 회의에서 나올 대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고, 동시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무너진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반짝 수습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