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강간살인 혐의 인정...경찰 수사 은폐 윗선까지 입건

뉴조뉴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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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5일 오후 2:02

발행: 2026년 7월 13일 오후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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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가 2차 공판에서 강간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회적 관심은 가해자 처벌에서 경찰 수사 과정의 부실과 은폐 의혹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수사팀장의 증거 인멸 지시와 윗선의 직권남용, 피의자 부친과의 유착 정황이 드러났고, 여성단체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의 정의를 해칠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인정한 강간살인 혐의

장윤기가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던 그가 입장을 바꾼 건, 검찰의 보완수사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된 뒤였는데요. 범행 장면이 담긴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과 사라졌던 케이블타이가 모두 확보되면서 더 이상 부인할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 법정 안팎의 관심은 가해자 처벌보다 수사 과정을 왜곡한 경찰 내부로 쏠리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거셸죠.

증거를 지우고 혐의를 낮춘 경찰들

수사 과정에서의 꼬리가 기이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었던 박 경감은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징계가 두려웠다며,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 영상을 삭제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지시가 개인의 판단만으로 가능했는지는 의문인데요.

윗선의 개입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팀장은 윗선으로부터 스토킹과 살인의 연관성을 언급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케이블타이를 자택에 숨기고, 수사 담당 경찰과 12차례 통화한 사실까지 밝혀졌죠.

사실 이번 사건은 단순 실수가 아닌 조직적 증거 인멸과 혐의 축소 시도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CCTV 보고서 조작 및 삭제 지시, 강간살인죄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배경 등 모든 정황이 일반적인 수사 관행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사라져선 안 될 보완수사권

이 사건은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낮은 혐의로 송치한 경우, 검찰이 다시 수사해서 정확한 죄명을 적용하는 게 피해자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은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범행도 참혹하지만, 피해자의 억울함을 키운 건 오히려 국가권력을 행사해야 할 경찰 내부의 유착과 부실이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