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에 일부 제동, 본인 관련 사안은 제한

매Y매파
21개의 관련 기사

12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21일 오후 9:36

발행: 2026년 10월 21일 오후 8:07

요약 생성중...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22일 종합감사 참석은 가능해졌지만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 의사결정과 위증·배임 의혹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은 제한됩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위법에 제동이라 평가했고, 민주당은 헌재가 문제를 인정한 측면을 부각했습니다.

헌재가 멈춰 세운 제척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이 의원은 22일 예정된 종합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절의 의사결정처럼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은 여전히 다룰 수 없습니다. 국회 다수 의석이 의원의 헌법적 권한을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핵심입니다.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 국감 제척 의결을 헌재가 판단한 첫 사례이고, 헌재 설립 이후 13번째 가처분 인용 사례입니다.

남은 네 가지 제한

제척이 유지된 범위는 네 갈래입니다.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기관 운영과 의사결정,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가 포함됩니다. 또 국회 과방위가 위증 혐의로 고발한 사안과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제한 대상입니다. 헌재는 이런 사안이 이 의원의 법적 책임과 직접 연결돼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반면 나머지 사안까지 감사 참여를 전면 금지하면 권한 침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종료된 12일과 16일 감사에 대한 신청은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이해충돌 우려는 의원의 자진 회피나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로 막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의 엇갈린 해석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제척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다며 위헌·위법적 국정감사 제척을 바로잡은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의원도 SNS에 헌재의 당연한 판결이라며 22일 국감 참여 뜻을 밝혔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헌재가 이 의원을 둘러싼 문제를 일일이 인정한 측면을 부각하며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임시 조치인 만큼 권한쟁의심판 본안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국감 현장에서는 제한된 사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