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전국적 위기 시 확대…요건 완화·신청기한 3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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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6년 1월 5일 오후 5:24

발행: 2026년 1월 5일 오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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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전국적 고용위기 시 지원을 확대하고, 유급·무급 고용유지조치 요건을 단일화하며 신청 기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기업의 제도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용 안정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개선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 위기 발생 시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 활용 요건을 완화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국적 고용위기 대응 강화

기존에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한정됐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이,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가능해집니다.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고용위기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연성 높이는 요건 통일

그동안 휴업과 휴직에 따라 달랐던 유급 고용유지조치 지원 요건이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만을 대상으로 한 조치도 인정돼 기업의 인력 운영 유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급 조치 역시 '노동위원회 승인'과 '5인 이상' 기준으로 요건을 일원화해 제도 활용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지원받는 노동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청 기한 3배로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납니다. 대상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걸려 신청 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기업들은 보다 여유 있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대규모 고용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문턱을 낮춰 기업이 경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