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의견서, 동시에 제기된 주장
김건희 여사가 공직 청탁과 관련된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6월 30일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그리고 양형 부당을 모두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첫 번째 공식적인 반응인 셈인데요. 이와 함께 김 여사 측은 바쉐론콘스탄틴 시계가 현재 자택에 보관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국가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로서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 직무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데 이어 금품 몰수와 함께 6,48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죠.
구매대행이라는 주장, 재판부는 왜 배척했나
김 여사 측이 가장 공들여 반박한 부분은 바쉐론콘스탄틴 시계의 성격입니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받은 이 시계는 비공식 행사 착용을 위해 구매대행을 부탁한 것이라는 게 김 여사 측의 설명입니다. 변호인단은 현금 봉투를 전달하는 모습을 행정관들이 목격했다며, 예금이 묶여 있어 어머니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려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결제 자금이 모두 서성빈 씨가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고, 김 여사 측 자금이 사용됐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고 봤죠. 특히 시계 상자와 보증서 등 구성품이 김 여사의 자택이 아닌 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된 점은 통상적이지 않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구매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변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선물한 샤넬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함정 취재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역시 사실관계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특검의 선택과 항소심 쟁점
김 여사 측이 항소하면서 사실관계와 법리, 양형 모두를 문제 삼고 있지만,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 제공에 대해 수동적으로 듣는 것을 넘어 직접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명시했고, 향후 리스크에 대비해 고액의 금품을 미리 투입하는 전형적인 로비 형식이라고도 짚었습니다.
한편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김건희 특검팀도 항소 여부와 대응 방향을 두고 회의를 진행하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그대로 유지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 여사의 재판은 단순한 개인의 금품 수수 문제를 넘어 영향력 남용과 청탁 금지라는 사회적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담겨 있어, 항소심 진행 과정도 상당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