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사형 구형…9월 30일 선고

서M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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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8월 31일 오후 9:07

발행: 2026년 8월 31일 오후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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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성범죄 목적의 계획범죄 여부를 둘러싼 케이블타이 공방과 피해자 측의 엄벌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9월 30일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회를 뒤흔든 비극,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극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살인을 넘어 성범죄 목적의 계획범죄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피해자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물론 시민 5만여 명이 서명한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법정 최고형을 촉구했습니다.

당연히 재판부의 부담은 클 것입니다.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중범죄인데, 이번 사건은 그 잔혹성이 유례없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배경에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에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계획범죄였는가, 우발적 범행이었는가

재판 내내 가장 치열했던 쟁점은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차량 조수석에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한 점을 근거로 납치와 결박을 염두에 둔 계획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일보다 5개월 앞서 구매한 40cm 길이의 케이블타이 25개가 차량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이 핵심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장윤기 측은 해당 물품이 컴퓨터 전선 정리용으로 구매한 것이라며 범행과 무관하다고 부인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이를 궤변으로 일축했습니다. 사실 케이블타이 하나를 두고도 법정 양측의 해석이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은 이번 사건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되었는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와 유족의 눈물

피해자 측은 장윤기가 끝까지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족 법률대리인단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해서 흉기를 사용했다거나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등의 진술을 내놓았지만, 이는 모두 변명과 궤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이채원 양의 부모는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사형 선고를 통한 정의 구현을 호소했습니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약 35초간 짧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이러한 사과마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절차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청소년의 무고한 희생과 가족의 끝없는 고통을 남긴 채, 사법 시스템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9월 30일 선고는 단순히 한 사람의 형량을 정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강력성범죄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결정하는 중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