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츠와 칼퇴가 뒤덮은 국감장
2026년 22대 후반기 국정감사가 '쇼츠 국감', '칼퇴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서영교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충돌했는데요. 서 위원장의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관련 입장문을 두고 재판부 개입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법률비서관이었으면 자살한다"는 발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인간이 돼라"는 막말도 나왔죠. 여야가 서로를 비방하는 장면을 쇼츠로 제작해 올리는 일도 일상이 됐습니다. 국감 일수는 2018년 160일에서 올해 129일로, 일반증인은 271명으로 전년 대비 49% 줄었습니다.
조희대 탄핵, 여론은 팽팽
국감의 또 다른 중심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었습니다. 한국갤럽이 20~22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조사한 결과, 반대 39%, 찬성 34%, 유보 28%였습니다. 반대가 다소 앞서지만 중도층에서는 찬반이 34%씩 맞서 팽팽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61%가 찬성, 국민의힘 지지층은 71%가 반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조속한 의결을 요구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사유를 확인한 뒤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내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화끈하게 탄핵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며 지도부를 압박했고, 김민석 대표는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문턱 넘을 수 있을까
관건은 탄핵이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느냐입니다. 헌재는 그동안 16건의 탄핵 사건에서 '중대성' 기준을 적용해 파면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파면은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등 소수에 그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정년퇴임을 앞둔 점도 변수입니다. 퇴임 전 파면 여부가 결정되면 헌재가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시된 사유만으로는 파면을 선고하기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