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다음 날 숨진 선관위 직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0대 5급 사무관 A씨가 10월 21일 오전 7시 6분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전날 이태한 특별검사팀에서 입찰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요. 현장에서는 수사 과정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메모가 발견됐고, 경찰은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계속된 수사로 인한 극심한 심리적 부담으로 생명을 잃게 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경위를 조속히 확인하고, 향후 수사에서 직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검에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압 수사였나, 적법 절차였나
쟁점은 조사 과정입니다. 고인 측 변호인은 조사관 세 명이 피의자를 에워싸듯 질문했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신문이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제시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한 것처럼 조서에 적었다는 절차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특검팀은 강압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조사는 변호인 입회 아래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5분까지 진행됐고, 실제 조사는 7시간 35분, 휴식은 5차례에 걸쳐 3시간 20분이 보장됐다는 겁니다. 특검은 고인이 조서 40여 곳을 직접 수정했고 이의 제기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간 조사는 없었으며 사망 소식에는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전체를 둘러싼 파장
이번 사건은 특검이 진행 중인 선관위 관련 수사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 등 12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출장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선관위 공무원노조는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사 정당성이 모든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진상 규명과 인권 보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사망 경위와 조사 과정의 적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