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20대 남성 2명, 동료 수용자에 가혹행위 일삼아
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금품을 갈취한 20대 남성 2명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성범죄 혐의를 빌미로 협박하고, 샴푸를 먹이거나 물고문을 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 배경 및 범행 수법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대 남성 ㄱ씨와 ㄴ씨(이하 피고인들)는 공동공갈 및 강도상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ㄷ씨(이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시작했는데, 피해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이러한 혐의를 악용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의 약점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중 ㄱ씨는 피해자의 입에 직접 샴푸와 린스를 짜 넣는가 하면, 수도관을 입에 물리고 수돗물을 틀어 피해자를 물고문하는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미성년자 동생들을 통해 가족을 살해하겠다며 극심한 보복 협박까지 가했습니다.
금품 갈취와 추가 가혹행위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금품까지 갈취했습니다. ㄱ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ㄱ씨는 편지를 보내 협박했고 결국 피해자는 ㄱ씨의 어머니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5.5리터 용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워 피해자에게 3분 안에 모두 마시라고 강요하는 등 충격적인 물고문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피고인도 폭행에 가담했으며, 피해자에게 1분간 소변을 참도록 강요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극대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복 협박을 통해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ㄱ씨와 ㄴ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구치소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진 가혹 행위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