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 업무추진비 인정·사과, 대법관 격려금 세금 미납까지

뉴굿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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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수정 · 2026년 9월 29일 오후 2:47

발행: 2026년 9월 29일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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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작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상반기 13건의 허위 자료를 확인했고, 대법관 격려금에 대한 세금 미납과 특정업무경비 비공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6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허위로 기록된 업무추진비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식사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돼 죄송하다"고 밝혔는데요. 뉴스타파는 올해 상반기 최소 13건의 허위 자료를 확인했고, 5월 26일 오찬은 실제 5명을 15명으로, 2월 5일 저녁 식사는 실제 3명을 12명으로 부풀린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법원 측은 기재부 작성 원칙상 인원 기재가 필요 없지만 국회 요청에 따라 담당 실무자가 급히 임의로 기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말이 안 되는 해명"이라며 진상 규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세금 빠진 격려금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2년부터 대법관 전원에게 매달 두 번씩 '노고 격려' 명목의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됨에도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은 5,5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조희대 대법원장 직속 부서에도 1억 원 이상이 지급돼 세금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현행 제도는 국가가 세금을 대신 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국고 손실이 발생합니다. 대법관 각자가 받은 금액을 명확히 보고하고 스스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2022년분 세금은 2027년 2월부터 징수 가능 기간이 열립니다.

비공개로 가려진 특정업무경비

대법관 한 명의 연간 실질 수령액은 2억 원에 육박합니다. 기본 연봉 1억 1,152만 원에 특정업무경비 6,044만 원, 격려금 2,400만 원이 합산된 결과인데요. 대법원은 2024년 7월부터 격려금을 실적과 업무 부담에 따라 차등 지급으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내역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 2억 원이 넘는 보수와 별도 경비"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사법부 독립을 근거로 국민 세금 감시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대법원은 오는 6월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허위 업무추진비 문제를 정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