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논란, 정부 '소통 부족' 사과하고 특별법 추진

문정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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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 수정 · 2026년 10월 15일 오후 10:52

발행: 2026년 10월 15일 오후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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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통 부족과 25% 이행강제금 부과 우려 등으로 혼란이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하고, 투기와 무관한 위반은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월 특별조치법 발의를 통해 임대차 보호와 영농이 어려운 농지에 대한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지 전수조사, 투기 단속과 농민 반발

정부가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가짜 농부'를 가려내고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난 10월 15일 수원 현장설명회에서 이·통장과 조합장들이 소통 부족을 성토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농민들이 우려하는 건 '25% 이행강제금 부과'와 '토지 국유화' 같은 소문입니다. 충분한 설명 없이 조사가 시작되면서 혼란이 커진 겁니다. 정부는 투기와 무관한 사안은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신뢰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사 배경과 현장의 요구

이번 조사는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바뀐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5월 기본조사 후 8월부터 현장 방문과 드론 촬영이 진행 중인데요. 정부는 농지법과 현장의 괴리를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와 투기를 적발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요구는 다릅니다. 이재혁 용인시 통리장연합회장은 "홍보부터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고, 김창길 포천 가산농협 조합장과 공중기 인천 강화남부농협 조합장은 농가소득 정체와 자재비 상승을 지적하며 기본소득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농민들은 규제보다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별법 추진과 남은 과제

정부는 소통 부족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상속농지·고령농, 종중·사찰 소유 농지, 미등기 상속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는 처분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특별조치법을 12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두 임대차를 서면계약으로 전환하고 농지대장 등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겁니다.

농어촌공사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농가에 농지은행이 최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매입 예산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전수조사 불안감을 악용한 민간업체가 농지 소유자들을 겁박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와 무관한 위반은 처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농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을 완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