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90일로 줄이는 법, 법사위 문턱 넘다
2026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됐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대폭 바꾸는 만큼 향후 정국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사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날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민주당 의원 전원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등 17명이 찬성했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며 퇴장했는데요.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법안은 7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330일에서 90일로, 어떻게 바뀌나
개정안의 핵심은 패스트트랙 각 단계의 심사 기한을 대폭 줄이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은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됐습니다. 또한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은 즉시 이어지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해 입법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준호 의원은 일반법 처리에 평균 310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이 330일이나 소요되는 것은 효용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윤 의원 역시 쟁점 법안을 여야가 숙의하는 데 90일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당연히 다수당 입장에서는 장기화되는 법안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소수 의견 보장 논란과 향후 전망
반면 국민의힘은 소수 의견 보장과 충분한 검토 시간이 무시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소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검토 시간 없이 강행 처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빠른 입법보다 바른 입법이 중요하며, 합의 처리 기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기한을 줄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공은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등을 함께 처리할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7월 31일 자정에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결되고, 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찬반 표결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법안 쟁탈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