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케네디 센터 '트럼프' 이름 삭제 명령

K채K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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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달 전 수정 · 2026년 5월 30일 오후 6:15

발행: 2026년 5월 30일 오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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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케네디 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명칭을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으로, 2주 내 표지판 철거가 명령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인 안 된다'

미국 연방법원이 워싱턴 DC의 대표 문화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5월 29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의회의 승인 없이 명칭을 바꾸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14일 이내에 '트럼프-케네디 센터'라는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철거하고 모든 공식 자료에서 해당 명칭을 삭제해야 합니다. 쿠퍼 판사는 명칭 변경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문화 시설 브랜드 개편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

논란의 시작과 배경

이번 사태는 지난해 12월 센터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명칭을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변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출범 직후 이사진을 대거 교체하고 7월부터 2년간 전면 운영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리모델링과 브랜드 개편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조이스·비티 의원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원은 이사회가 반대 의견을 차단하고 명칭 변경을 강행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로 2년간 계획된 시설 폐쇄도 중단됐습니다. 센터는 당초 장기 폐쇄를 전제로 직원 감축과 공연 일정 조정을 진행했지만, 이제는 다시 운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응과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법원을 비판했고, 법원이 사업을 제한하면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센터 측은 항소를 예고하며 '법원이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역사보존 단체는 센터가 연방 문화재 심사 절차 없이 건물 외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인데요, 케네디 센터의 명칭과 운영 방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름을 내건 각종 정책들, 이른바 '트럼프 계좌'나 '트럼프급 전함' 등과 함께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브랜드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