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에어포스원 보도 NYT 기자들에 소환장 발부

뉴Y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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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전 수정 · 2026년 7월 12일 오전 10:35

발행: 2026년 7월 12일 오전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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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카타르 기증 에어포스원의 보안 문제를 보도한 NYT 기자 네 명에게 연방대배심 출석 소환장을 발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기자는 자택에서 직접 소환장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기밀 유출자 수사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NYT와 언론 단체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WSJ와 WP 기자들에 대한 유사한 시도도 있었기에 반복되는 언론 압박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환장이 촉발한 언론과 행부의 정면 충돌

2026년 7월, 미국 법무부가 카타르가 기증한 새 대통령 전용기(보잉 747-8)의 보안 문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기자 네 명에게 연방대배심 출석 소환장을 발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기자의 경우 연방 요원이 직접 자택을 찾아가 소환장을 전달하는 강도 높은 방식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분쟁의 출발점은 지난 7월 8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귀국하면서 새 전용기 대신 기존의 옛 에어포스원을 이용한 사실입니다. NYT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새 기체에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 등 보안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전 FBI 고위 당국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사 게재 보류와 취재원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NYT 측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와 언론의 입장 차이

법무부는 소환장의 표적이 기자가 아닌 기밀 정보 유출자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 혐의 없이 '연방 형사법 위반 혐의'만 명시된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이번 사건을 담당한 제이 클레이턴 맨해튼 연방지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정보국(DNI) 국장으로 지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NYT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데이비드 매크로 NYT 법률고문은 정부 운영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기자들을 위협해 알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고, 미 전국언론인클럽(NPC) 또한 이번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반복되는 언론 압박 행보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언론을 상대로 강수를 둔 것은 아닙니다. 올해 들어 법무부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기자들에게도 유사한 소환장을 발부하려 했다가 언론사들의 법적 대응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습니다. 정부 감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자들이 반복적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취재 환경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NYT 측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이며, 언론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게 이어지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