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징역 3년 구형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26년 9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을 요청했는데요. 특검은 삭제된 기록이 내란의 실체를 밝힐 핵심 증거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2024년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특검과 피고인의 엇갈린 주장
특검은 박 전 처장이 25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며 수사부서장을 지낸 만큼 휴대전화 정보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계정 삭제 전 실무진이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점을 들어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청장 사이의 통화 기록이 내란 관련 체포 지시를 판단할 핵심 증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박 전 처장 측은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고 맞섭니다. 당시 비화폰 관리 규정이 정비되지 않았고 실무자들의 기술적 이해도가 낮았으며, 경호와 보안 유지라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통상적 업무 처리였다는 설명입니다. 수사나 탄핵을 저지할 동기가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남은 쟁점과 전망
1심 재판부는 경호처의 기술적 이해 부족을 고려할 때 계정 삭제가 보안 조치로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수 있다며 증거인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선고는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습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별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입니다. 두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