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하면 세금을 돌려준다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설비 투자 중심의 지원 체계에서 벗어나, 실제 생산과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반도체, 2차전지, 핵심 소재, AI 로봇 부품 등 여섯 개 전략 산업이 대상이며, 203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 조립이나 해외 생산품 판매는 제외하고,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생산시설에는 지역계수를 적용해 더 큰 공제 폭을 주는 방안도 담겨 있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화솔루션, HD현대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등 에너지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전망이고,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소형모듈원전 등 미래 에너지 기술까지 R&D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 조치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등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다만 핵심 부품의 자체 생산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약국과 중소기업의 세무 환경은
반면 일부 중소 상공인에게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의 조정도 포함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연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고, 공제율도 1.3%에서 1.2%로 낮아집니다. 특히 매약 매출 비중이 높은 약국들은 카드 결제 비율이 높은 업종 특성상 세 부담 증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조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며 2029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다행히 세무 처리 편의성을 높여주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인정 한도는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경조사비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가 지방 우대 방식으로 바뀌어 비수도권 청년은 최대 10년간 9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 약국의 인력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과 미래 에너지를 담은 배려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제도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가 기존 연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내연기관차 등은 700만 원으로 한도가 축소되어, 기업들의 친환경 차량 도입을 유도하는 취지가 분명합니다.
사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제조업의 국내 생산 기지를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일부 조정하며, 동시에 탄소 중립 흐름에 맞춰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장려하는 다목적 포석으로 읽힙니다. 각 업계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사업 구조를 점검하고, 지원 혜택을 어떻게 최대화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