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법안 ‘독소조항’ 파문…노동·교육계 “폐기” vs 지자체 “시급”

뉴한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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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달 전 수정 · 2026년 2월 3일 오후 5:50

발행: 2026년 2월 3일 오후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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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지자체와 정치권은 통합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주장하며 빠른 통과를 촉구하지만, 노동계와 교육계는 최저임금·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특수목적고 설립 확대 등 '독소조항'이 노동권과 교육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반발한다. 시민단체는 주민 참여 절차 미흡, 환경·재정 특례 등 추가 문제를 지적하며 법안 수정을 요구한다.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회 심의에서 독소조항 삭제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구경북 통합법안, 무슨 내용인가?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특별시로 통합하려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정치권과 시민사회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노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는 법안에 담긴 '독소조항'을 문제 삼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 '대구경북특별시'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법안 조속 처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특별법 통과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교육계 “독소조항 폐기하라”

하지만 통합법안에는 논란이 되는 특례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첨예한 비판은 노동 관련 조항입니다. 글로벌미래특구 내에서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주 40시간 노동시간 보장 등)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는데,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과로사·저임금 특례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교육계의 반발도 거셉니다. 통합 특별시장과 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 국제고, 영재학교의 설립 및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경북교육연대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권학교를 확대하려는 의도”라며 공교육 약화와 교육격차 심화를 우려했습니다. 학교급식 위탁 운영 허용, 담배소비세 관리 권한 이양 등도 교육 재정을 악화시키고 급식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외에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미흡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견제 장치 부재 ▲환경·재정 특례조항에 따른 환경 파괴 및 재정 위기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독소조항 삭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북부권에서는 통합 이후 소외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지역 기초의회들도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이나

국회에는 여야가 각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등이 주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등이 제출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이 그것입니다. 두 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며, 현재 노동·교육계와 시민단체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특례조항 중 균형발전 정책 시행 의무를 명시하는 등 북부권 소외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은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다면 통합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안 처리 속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대구경북 통합은 지역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이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권과 교육 공공성, 환경·재정 안정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국회 심의에서 독소조항 삭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