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에 이재명 대통령 “사자명예훼손”…극우 단체 대표 수사 중

Jf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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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 전 수정 · 2026년 1월 6일 오후 3:15

발행: 2026년 1월 6일 오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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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극우 단체의 소녀상 훼손 및 위안부 피해자 모욕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규정했다. 경찰은 해당 단체 대표 등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논의가 촉발될 전망이다. 이번 발언은 일본 순방을 앞두고 과거사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대통령, 극우 단체의 소녀상 훼손 행위에 분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한 극우 시민단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은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이라며 해당 단체의 행위에 격분을 드러냈다. 대통령이 직접 ‘사자명예훼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 등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전국 각지의 소녀상에 ‘철거’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천으로 가리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왔다. 또한 학교 앞이나 일본 아사히신문사 앞에서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소녀상 훼손,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할까?

김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가치관을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행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에 피해자 명예훼손이나 역사 왜곡 주장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소녀상 자체에 대한 훼손 행위만으로는 특정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이라 언급한 것은 이미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소녀상 등 상징물 훼손 행위 처벌을 포함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이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파장과 과거사 논의 재점화

이번 사건은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직후, 그리고 이달 중순 일본 순방을 앞두고 터졌다.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대통령은 독립운동 역사를 기리는 자리에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는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접한 바 있다. 일본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대통령은 과거 시장·당 대표 시절 ‘위안부 합의 폐기’를 주장했으나, 취임 후에는 ‘국가 간 약속은 존중’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여전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여준다. 일본 정부의 반응은 아직 없지만, 한·일 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끝으로, 소녀상 모욕 행위의 심각성

극우 단체의 소녀상 훼손 시위는 단순한 시위를 넘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다. 대통령의 공개적 비판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경찰의 수사 결과와 향후 법적 조치, 그리고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