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시공협상 결렬, 대우건설 중재 요청에 산업부 '권한 없다'

연연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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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수정 · 2026년 11월 2일 오후 7:53

발행: 2026년 11월 2일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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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대우건설이 산업통상부에 재협상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수천억 원 손실을 감수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30여 분 만에 결렬을 접했다고 주장합니다. 산업부는 기업 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했고, 한수원은 내년 7월까지 새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협상 결렬과 중재 요청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29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대우건설은 공사비 총액을 줄이고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30여 분 만에 언론 보도를 통해 결렬 소식을 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부에 재협상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두코바니 5·6호기 사업은 APR1000 원전 2기를 짓는 약 26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쟁점은 비용과 위험 분담

양측이 부딪힌 핵심은 상세설계 과정에서 늘어난 공사 물량과 추가 업무의 비용 부담입니다. 한수원은 공사비를 미리 고정하는 총액확정계약을 요구했고, 대우건설은 설계를 맡지 않은 시공사가 물량 증가와 추가 역무를 비용 조정 없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맞섰습니다. 대우건설은 유럽에서 처음 건설되는 APR1000의 위험까지 시공사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습니다. 대우건설은 사전작업착수지시서에 따라 수백억 원을 정산 없이 선투입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실무협상과 이견조정위원회 등을 거쳤지만 추가 업무를 최종 계약금액에 포함하라는 요구에서 이견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대응과 남은 과제

산업부는 기업 간 상업적 이해관계가 걸린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장·차관 주도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고 매주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일정 관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착공 등 주요 일정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수원은 경쟁입찰을 통해 내년 7월까지 새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체코 테믈린과 베트남, 미국 등 후속 원전 사업에 미칠 영향도 변수로 꼽힙니다. 새 시공사가 같은 조건을 수용할 수 있을지, 계약 조건과 공정 일정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