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수정안 논란 속 이재명 대통령 반박…고가 주택·공동명의 쟁점은 여전

조경연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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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3일 오전 1:32

발행: 2026년 9월 3일 오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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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와 상한은 원상 복구됐지만, 고령 장기 1주택자 세액공제 상한과 부부 공동명의 불리한 과세 등 핵심 쟁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비판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과 관망세는 여전합니다.

종부세 수정안 논란, 일부 완화에도 쟁점은 산적해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한 달 만에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기존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150%로 원상 복구했는데요. 당장 급한 불은 끈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수정은 논란이 거센 부분만 선별적으로 건드인 느낌입니다. 고령 장기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한은 2027년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으로 그대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이 집값 상승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을 내고 평생 살아온 집에서 내몰릴 수 있다는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 원 한도를 신설한 내용도 유지되어, 집을 팔아도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불리한 과세 방식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공제 혜택은 18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줄었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단독 명의자의 70%에 비해 공동명의자는 80%가 적용됩니다. 결국 비거주 공동명의자는 다주택자와 비슷한 수준의 세 부담을 지게 되는 셈입니다.

대통령의 반박과 정치권 공방

이재명 대통령은 수정안을 두고 개혁 후퇴라는 비판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SNS를 통해 정책을 고수하는 것만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정은 국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한 정당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일부 완화가 전체 개편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한 달 사이 세제 방향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10억 원 한도를 신설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집을 팔아도 세 부담이 커지고 계속 보유해도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딜레마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한 부분도,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보유자들의 불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관망세

강남 일대 고가 주택 시장은 이번 수정안에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지인 반포자이의 경우 보유세가 677만 원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는 일부 완화에 따른 수치적 변화일 뿐 시장 심리를 바꾸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정부가 한 달 만에 방향을 일부 튼 사실 자체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조정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시장의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회에서 최종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고가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고령층과 부부 공동명의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고, 정치권의 추가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