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다시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서 특검이 다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사형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는데요. 특검은 이 사건을 권력 독점을 노린 ‘친위 쿠데타’이자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으로 규정했습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이 판결이 내란의 전모를 충분히 밝히지 못하고, 대법원 법리를 절반만 적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발적 계엄이라는 판단도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등을 근거로 계엄 준비가 1년 이상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판단을 둘러싼 공방
쟁점은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어떻게 볼 것인지입니다. 1심은 계엄 선포 직전에야 범행 결심이 이뤄졌고, 계엄 자체와 폭동 실행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특검은 계엄 선포 자체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이며, 군과 경찰을 동원한 점만으로도 내란 실행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특검은 1심이 감형 사유로 삼은 짧은 계엄과 적은 병력, 고령 등의 요소도 반박했습니다. 현장의 물리력 자제는 지시한 사람이 아니라 현장 부대의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 구형을 법리와 증거, 상식이 없는 정치 기소라며 “정치권력에 양심을 팔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공판에서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받은 뒤 2심 선고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공범 구형과 남은 쟁점
같은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12년 등이 뒤따랐습니다. 항소심의 책임 범위가 1심보다 넓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형 구형이 실제 선고로 이어질지, 아니면 1심처럼 무기징역이 유지될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이 어떤 법리와 양형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