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과태료 2000억원 윤곽...금소법 개정으로 과징금 체계도大变

매경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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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19일 오후 8:02

발행: 2025년 11월 19일 오후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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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홍콩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4대 은행에 최대 2000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할 전망이다. '판매 회차' 기준의 과태료와 함께, 새롭게 개정된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체계가 적용된다. 거래금액을 기본 기준으로 한 과징금 산정과 함께 금융사의 사전 예방 노력에 대한 감면 혜택도 도입되어 금융판매 관행의 대전환이 예상된다.

금융권 덮친 제재 폭풍

금융당국이 홍콩ELS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섰습니다. 4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에 최대 2000억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12월 둘째 주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개별 판매 건수가 아닌 '판매 회차'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4대 은행은 최근 5년간 총 3233회에 걸쳐 홍콩ELS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회차당 70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총액이 2200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2020년 하반기 판매 건 등 일부는 제척기간(5년)이 만료되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 상부 차원의 지침 미비에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제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과징금 체계의 대전환

이번 홍콩ELS 사태와 맞물려 금융당국은 과징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과징금 산정 기준을 획기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의 모호한 '수입 등' 개념 대신 '거래금액'을 기본 기준으로 삼은 것이 핵심입니다. 예금은 예금액, 투자상품은 투자액처럼 상품 유형별로 거래금액 기준을 구체화했죠.

개정안은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 과징금보다 클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통한 이익 환수와 유사 위반 방지를 위한 조치인데요, 이는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견제력을 크게 높일 전망입니다.

감면과 가중의 이중장치

새로운 과징금 체계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운영합니다. 위법성이 큰 사안에는 높은 기준율을, 경미한 사안에는 낮은 기준율을 적용하는 차등화된 접근을 취하는 한편, 금융사의 자발적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최대 30%, 금소법 준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감경됩니다.

사고 발생 후 적극적인 피해 배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 감액이 가능하며,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장치들은 금융사들로 하여금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과 파장

홍콩ELS 사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과징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은행권에서는 최대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실시와 함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번 연쇄 조치들은 금융판매 관행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은행들은 앞으로 상품 판매 과정에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 메커니즘을 자발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의 이번 강력한 대응이 단순한 처벌을 넘어 금융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