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에 446억 배상 판결...실제 회수는 불투명

MCd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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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7일 오전 8:48

발행: 2026년 9월 16일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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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 법원이 북한에 44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겁니다. 다만 북한 자산 부족과 주권면제 원칙 등으로 실제 배상금 회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남북 신뢰의 상징이 사라지다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습니다. 이 건물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우리 정부 예산이 투입돼 세워진 시설이었습니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은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 격노한 민심을 언급하며 청사를 완전히 파괴했고,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반파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공간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겁니다. 이후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굳혔습니다.

첫 대북 손해배상 소송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이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연락사무소 피해액 약 102억 원과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약 344억 원을 합친 446억 2,641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북한이 청구액 전액과 지연 이자,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행위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간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위헌적 도발이자 명백한 위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승소 뒤 남는 숙제

문제는 실제 배상금을 받아낼 길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압류 가능한 북한 자산은 방송 저작권료 관련 공탁금 30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해외 자산은 주권면제 원칙에 막혀 집행이 어렵습니다. 과거 국군포로들이 승소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통일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남북 대화가 재개돼 협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장의 회수는 어렵더라도, 이번 판결이 국가 채권을 보전하고 향후 유사한 도발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남겼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