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논란, 한의과 급증과 제도 개선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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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3월 5일 오전 8:46

발행: 2026년 3월 5일 오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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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논란의 핵심은 한의과 진료비 급증과 위탁심사 제도의 한계에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제도 개선을 위해 심평원 권한 강화, 합의금 기준 개편,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환자 보호와 의료 질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진료비 급증의 현황과 쟁점

자동차보험 진료비 관리 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자동차사고 부상자 수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진료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의과 진료비의 급증입니다. 2009년 4% 수준이었던 한의과 진료비 비중이 2024년에는 6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의과 진료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한방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 진료비가 기대 수준을 초과하여 연평균 약 2600억 원의 추가 진료비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첩약, 약침, 추나요법 등 한방 치료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별 입장과 논란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과와 한의과 간 심사 및 관리 체계의 차이"를 문제 삼으며 객관적인 기준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과잉진료로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동차보험이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제도임을 강조합니다. 한의사협회 측은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치료가 선택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보험업계는 위탁심사 제도가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했지만, 심평원의 권한 부족으로 제도 개선 속도가 더딘 점을 지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이 사고 중심의 특수보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행 관리 체계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보험연구원은 허위청구 통제를 위한 심평원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이처럼 각 이해관계자마다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정책 개선 논의가 복잡하게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 개선 방향과 향후 과제

홍석철 교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 설계와 거버넌스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한방 경증 다빈도 진료 보장 제한 및 정액제 도입, 합의금 산정 기준 개편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는데요.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치료 기간 연장이 유인으로 작용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심사평가원은 현행 수수료 계약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부담금 형태로 법제화하고 정부의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현재 자동차보험 전임 상근 심사위원이 부족하며, 건강보험 기준에 맞춰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진료수가 및 심사 기준 고시를 공동으로 마련하는 체계 구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객관적인 의료 평가 기준 없이 진료 제한 정책이 논의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의학적 근거 기반 정책의 필요성을 촉구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본래 목적이 교통사고 피해 보상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모든 논의는 궁극적으로 환자 보호와 의료 서비스 질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