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내성 국가 관리 법제화…감염병 대응 체계 대폭 개편

히네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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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달 전 수정 · 2026년 5월 8일 오후 6:01

발행: 2026년 5월 8일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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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항생제 내성 국가 관리 체계 법제화, 결핵 검진 비용 지원, 감염병의심자 범위 구체화 및 권리 구제 절차 신설 등 감염병 대응 관련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방역과 인권의 균형을 맞추고 공공보건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항생제 내성,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가장 핵심은 항생제 사용과 내성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처방 기준, 사용량 정보 수집, 관련 인력·시설·정보시스템 운영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했는데요. 질병관리청장은 표준지침을 만들고, 의료기관별 사용 관리 수준을 평가할 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이미 2024년 1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ASP)가 법적 토대를 확보하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사업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17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의사와 약사가 항생제 처방을 집중 모니터링해 오남용을 막는 게 골자입니다. 한국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OECD 평균의 1.6배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결핵 검진 비용 지원…취약 시설 관리 강화

같은 날 통과된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결핵 검진 의무기관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와 교직원의 결핵·잠복결핵 검진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질병청은 이 조치가 신생아, 영유아 등 면역 취약 계층이 밀집한 시설의 결핵 관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라는 명칭이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변경되고, 수요 조사와 공급 계획 수립 등의 업무가 법률에 직접 규정됐습니다. 실무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해 국가 주도의 공급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방역과 인권의 균형…감염병의심자 범위 좁힌다

이번 개정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 방역 조치와 관련한 국민 기본권 보호 장치 강화입니다. 감염병의심자의 정의가 기존 '접촉 의심자'에서 '전파 가능 기간 내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명확한 사람'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이로써 방역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과도한 격리 조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입원·격리 조치 사유가 없어질 경우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제되지 않으면 인신보호법에 따라 구제청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은 방역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생제 내성 대응, 결핵 예방, 의료기기 공급 안정, 방역 인권 보호 등 공중보건 전반의 체계가 한층 정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통해 사용 최적화와 인식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