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김세의·가세연에 10억원 가압류 결정

문뉴동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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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달 전 수정 · 2026년 2월 5일 오전 1:47

발행: 2026년 2월 5일 오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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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가 유튜버 김세의 씨와 '가로세로연구소'에 의해 10억원 규모로 가압류됐다. 사저 매입 시 25억원을 빌린 뒤 15억원을 변제했으나 나머지 10억원이 4년간 미결제되어 법적 조치로 이어졌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해당 부동산 처분이 제한되며,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사저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 10억원 채권 보전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씨 등에 의해 가압류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김세의 씨와 가세연이 청구한 총 10억원(김세의 씨 9억원, 가세연 1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죠. 가압류는 본안 소송의 판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임시적 보전 조치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사저를 마련했는데요, 당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대지 505평짜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김세의 씨 등으로부터 총 25억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년간 미결제된 10억원의 갈등

박 전 대통령은 입주 후 약 2개월 만에 15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억원에 대한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 부분을 두고 채권자와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김세의 씨는 변제 협의를 위해 지난해 유영하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측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두 차례 발송했으나,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세의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주 후 한 달 만에 15억 원을 보내길래 나머지 10억 원도 곧 보내시겠구나 했는데, 무려 4년이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영하 의원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받은 지지자 편지와 답장을 엮은 책의 인세 등으로 일부 변제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 계획도 세워져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변제 일정이나 추가 조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소송 진행과 파장 예상

이번 가압류 결정은 본안 소송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김세의 씨 측이 제기한 10억원 대여금 청구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법원의 본안 판결에 따라 사저의 귀속 문제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상태에서는 매매나 담보 설정이 불가능하므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에도 제약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 채무 분쟁을 넘어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재정 상황과 사저 마련 과정이 다시 조명받을 수 있으며, 유튜버라는 특별한 채권자와의 관계도 주목받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이번 가압류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정치권과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