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60억 재판서 뉴진스와 선 긋다 "지시 따르는 아이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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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30일 오후 1:05

발행: 2025년 11월 30일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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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60억 원 규모 풋옵션 소송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모든 결정이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하며 하이브의 템퍼링 의혹에 강력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출석부터 전속 계약 해지까지 멤버들이 스스로 선택했으며, 본인은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재판 결과는 뉴진스-어도어 계약 유효성과 민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 소멸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재판장에 선 민희진의 주장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소송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자발적 결정권을 강조하며 하이브 측의 템퍼링 의혹에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 민 전 대표는 "뉴진스는 지시한다고 듣는 아이들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이 발언은 하이브가 제기한 영향력 행사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읽힙니다. 민희진 측의 핵심 논리는 뉴진스 멤버들이 모든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렸다는 점입니다.

국정감사 출석 문제를 두고 하이브 측이 하니의 국감 관련 기사를 증거로 제시하며 민 전 대표의 지시 여부를 캐물었을 때, 민 전 대표는 "하니가 혼자 국감에 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내이사로서 함께 참석하고 싶었지만, 멤버들을 바보 취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템퍼링 논란과 선 긋기 전략

법조계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템퍼링(불법 교섭)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엄마'로서 멤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로 공격했지만, 민 전 대표는 "멤버들을 시키는 대로 하는 방식으로 교육하지 않았다"며 맞섰습니다. 이런 선 긋기 전략은 뉴진스 계약 해지에 대한 민 전 대표의 관여를 부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하니와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를 근거로 하니의 상황을 민 전 대표가 재구성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멤버들이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유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속 계약 해지 통보 상황에서도 민 전 대표는 "멤버들의 어머니들이 결정했고, 본인은 오히려 만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60억 원의 풋옵션 쟁점

이 소송의 핵심은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권리 소멸 여부입니다. 민 전 대표는 작년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며 약 26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지만, 하이브는 이미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해당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재판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 계약의 유효성과 민 전 대표의 계약 관여 여부가 풋옵션 행사 권리를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하이브 측 입장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계약 해지 결정에 관여했다면, 이는 주주 간 계약 위반에 해당해 민 전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모든 것이 멤버들의 자발적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260억 원의 풋옵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업계 파장

이번 재판의 결과는 K팝 업계의 거래 관행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전망입니다. 특히 매니지먼트 권한과 소속 아티스트 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 법적 경계가 어떻게 해석될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민희진 전 대표의 '선 긋기' 전략이 법정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앞으로 기획사와 제작자 간 계약 관계에서 템퍼링 논란을 어떻게 규정할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민희진 전 대표뿐만 아니라 하이브의 경영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측 모두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