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불침번 CCTV로 대체한다...휴식권 보장과 인권 우려 사이

문뉴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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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3일 오후 10:03

발행: 2026년 7월 23일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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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CCTV와 순찰로 불침번을 대체하는 훈령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대대장급 이상이 부대 여건에 따라 불침번 미운용을 결정하게 되며, 병사 휴식권 보장과 과학화 경계체계 도모가 목적입니다. 다만 상시 감시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와 군사 보안상 허점 발생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침번 대신 CCTV가 서나

군 생활에서 가장 피로감을 주던 야간 근무 중 하나인 불침번이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CCTV와 순찰 등 과학화 경계체계를 갖춘 부대는 불침번 운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육군 병사들의 수면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불침번은 수십 년간 군 부대에서 필수적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보통 2인 1조로 편성돼 생활관 내부와 외부를 번갈아 지키면서 취침 인원을 확인하고, 탈영이나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아왔죠. 하지만 1~2시간씩 교대로 서는 방식이다 보니 근무 병사는 물론 잠을 자는 병사들에게도 피로를 주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해군이나 공군, 해병대는 대부분 당직사관과 당직병 체계로 비슷한 임무를 처리해 왔고, 불침번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육군 역시 23경비여단은 지난해 생활관 통합과 CCTV 설치를 통해 이미 불침번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 1월부터 여러 부대에서 CCTV 활용 시범 운영이 진행됐고, 이제 제도화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부대마다 다른 적용 방식

다만 이번 개정이 모든 부대의 불침번을 한꺼번에 없애는 건 아닙니다.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부대 여건을 직접 판단해서 불침번 미운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CCTV와 순찰이 기존 불침번의 역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장비나 환경이 미비한 부대는 기존 체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한 접근은 부대별 상황이 천차만별인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이나 경계 부대, 그리고 시설 여건이 열악한 곳은 여전히 인력 중심 경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방부는 이를 과학화 경계작전 체계를 활용한 병력 운용 효율화로 규정하고, 단계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보안 사이의 과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생활관에 CCTV가 상시 가동되면서 병사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상시 감시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른바 판옵티콘 우려가 대표적인 겁니다. 병사들이 편의를 되찾는 대신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기술 장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군사 보안상 허점을 낳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CCTV가 고장 나거나 전자적 교란을 당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 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그리고 순찰 인력이 불침번만큼 밀접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국방부는 8월 10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후 최종 확정된 훈령이 하달되면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