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이상 초고가 주택 종부세 부담 커진다…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연아K대
6개의 관련 기사

3달 전 수정 · 2026년 8월 4일 오전 12:18

발행: 2026년 8월 4일 오전 12:18

요약 생성중...

정부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정상화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강남3구와 용산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20억 원 이하 거주용 1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야는 과세 형평성에는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실질적인 공급 대책 마련과 민심의 향배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면서도 서민층의 부담은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시가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40억 넘으면 종부세 부담 커진다

정부는 8월 3일, 과세 형평성 실현을 내걸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전체 주택의 0.4%에 해당하는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거주용 1주택은 시가 20억 원 이하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과세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점입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해서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더 높게 책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강남·용산 보유세 껑충…시장은 관망

개편안의 영향은 강남3구와 용산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가 50억 원대 서초구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총액이 기존 약 1,900만 원에서 3,000만 원에 가까이 오르며 56% 이상 급증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이 높아지면서 늘어난 세금을 그대로 감내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제 혜택이 축소됩니다. 장기 거주 혜택도 3년 뒤부터 공제 한도가 10억 원으로 제한돼 늦게 팔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셈입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고령자들의 절세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지만,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당장 팔 이유가 없다며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과 공급 과제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이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정 과세 성격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장기 거주 혜택을 확대하는 등 거래 활성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세제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 역시 그린벨트 해제나 지하철 인근 개발 등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혀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