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에 지역별 차등 혜택이 생깁니다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낼 때 지역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정부가 지역 소멸 대응과 지방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는데요. 기존에는 기부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기부 대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혜택을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기부하면 세금 깎아주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새 제도는 지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유형으로 나눕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대지역에 기부할 경우 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기부분의 공제율은 기존 44%에서 55%로, 20만 원 초과분은 16.5%에서 27.5%로 각각 올라갑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우대지역에 2천만 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액이 기존 341만 원에서 56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50만 원을 기부하면 공제액도 기존 약 19만 원에서 약 24만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지역 답례품 혜택까지 더해지니 기부자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꽤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과 근로자도 지방으로 이동하면 혜택이 커집니다
이번 개편은 개인 기부자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지방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해서도 지역별 우대계수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는 1.5의 계수를 적용해 세액공제를 기존보다 최대 50%까지 늘려줍니다. 이는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면서 근로자가 근무지를 옮길 때 받는 이주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최대 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고, 이후 2년간은 50%를 깎아주는 파격적인 특례까지 마련됐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정부가 내놓은 유인책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기부와 투자, 일자리 이동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높여 지역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런 혜택들이 실제로 지방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기부 문화 확산 여부와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해당 안은 국회 심의와 법령 개정을 거쳐 확정되며, 주요 제도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