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과 맞고소로 번진 공방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관련 포럼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와 전남광주 지역 의원들은 9월 15일 이 의원과 관련자 3인을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는데요. 이 의원이 국회에서 역사 왜곡을 강행하고 허위 사실을 확산시켰다는 게 이들의 판단입니다.
같은 날 이진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하며 맞섰습니다. 박 의원이 지난 13일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자신을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으로 지칭했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전직 국정원장 출신인 박 의원의 발언 파급력이 컸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럼에서 나온 발언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8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입니다.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 자리에서 발제자들은 5·18을 '광주 소요 사태'로 규정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행사장에서는 고성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죠.
민주당은 이 의원이 포럼을 주최해 허위 사실 유포를 방조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을 게시해 왜곡된 내용을 확산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9월 10일 국회 본관 앞 집회에서 제기된 북한군 개입설을 두고, 확정된 법원 판결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면책특권을 둘러싼 쟁점
민주당이 강조하는 지점은 이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법상 면책특권이나 특별법이 보호하는 학술 활동의 범주에 들지 않으므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요. 전진숙 의원은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이미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토론회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다는 전제 아래 열렸을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데 이은 두 번째 법적 대응인 만큼, 여야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