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소환 불응이 결정적 패인
유튜버 전한길 씨가 출국금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씨가 과거 해외에 머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점을 짚으며, 다시 출국할 경우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월부터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이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최초 출국금지 전까지 9차례 해외에 나갔고, 마지막 출국 때에는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7번이나 응하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전력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죠.
구속영장 기각과는 별개의 문제
전 씨 측은 지난 4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연히 구속까지 안 될 정도면 출국금지도 풀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반대로 재판부는 구속영장 판단과 출국금지 처분은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속영장은 당시 상황을 보는 것이지만, 출국금지는 향후 수사 진행을 담보하는 예방적 조치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전 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봤습니다. 또한 출국금지로 언론인 활동에 지장이 생겼다는 전 씨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전 씨의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고, 업무상 반드시 해외에 나가야 할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 건의 수사와 향후 전망
전 씨는 현재 다수의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자금 은닉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혐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학위 관련 발언,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과 울산 석유 북한 반출설 유포 등 여러 고발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경찰 요청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한 달 단위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당분간 전 씨의 해외 출국은 제한된 상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사실 전 씨 측이 제기한 절차적 하자 주장 역시 재판부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