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자료 조작·검사 방해에 '기관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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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수정 · 2026년 11월 3일 오후 8:08

발행: 2026년 11월 3일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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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NH농협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검사 과정에서 고객확인 자료를 조작하고 검사반의 전산 접근을 제한한 데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임직원 15명이 감봉·견책·주의 처분을 받았고, 2024년과 지난해 합쳐 4만7335건의 자료가 임의 변경됐습니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 1260건과 고액 현금거래 30건 미보고도 적발됐습니다.

검사 자체를 막은 은행

금융감독원이 NH농협은행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시검사 과정에서 고객확인 자료를 대규모로 조작하고, 검사반의 전산 접근까지 제한한 데 따른 겁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농협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 임직원 15명에게 감봉 6명, 견책 7명, 주의 2명의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과 기관 개선사항 9건도 함께 내려졌는데요.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기관경고는 단순한 훈계가 아닙니다. 향후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나 심사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타격입니다.

4만7천건이 바뀌었다

문제는 조작의 규모와 반복성입니다. 지난해 수시검사에서 농협은행의 한 부서 4개 팀 직원 22명은 4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고객확인 내역 2만7808건을 고객이나 영업점 직원의 확인 없이 조작·변경해 검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2024년 정기검사에서도 직원 6명이 1만9527건을 수정해 허위 자료를 냈으니, 두 해를 합치면 4만7335건에 달합니다.

누락과 지연도 있었습니다. 검사반이 요구한 제3자 고객확인 내역은 협의 없이 빠졌고, 첫 기한보다 약 60일 늦게 제출됐습니다. 영문 이름이거나 실명번호상 외국인인데 국적이 '한국'으로 입력된 1726건은 별도 검토 없이 삭제됐는데, 여기엔 자금세탁 위험 국가 관련 강화된 고객확인 위반 66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현장검사 착수 전 시스템 권한을 재정비해 검사반이 제한된 범위에서만 업무를 볼 수 있게 한 점도 조직적 방해로 판단됐습니다.

드러난 내부통제의 구멍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도 광범위합니다. 영업점과 비대면 채널, 제3자를 통한 계좌 개설 및 일회성 거래에서 고객확인 의무를 어긴 사례가 1260건에 이릅니다. 고위험 고객 66명의 거래목적·자금원천 정보를 확인 없이 바꾸고, 이후 거래에서도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30건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이 요구한 개선사항 9건은 시스템 권한 관리의 허점을 겨냥합니다. 권한 부여를 실무자 한 명이 혼자 판단하고, 상급자 승인 절차나 부여 이력 관리가 없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자료를 만드는 절차보다 검증하는 장치가 허술했다는 뜻입니다. 은행은 시스템과 절차를 손봐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