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가루 담합 7개사 제재 착수…관련 매출 5조8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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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 전 수정 · 2026년 2월 20일 오후 7:48

발행: 2026년 2월 20일 오후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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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대선제분 등 7개 제분업체에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6년간 이어진 담합으로 관련 매출액은 5조8천억원에 달하며,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송부 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며, 검찰 고발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의 '민생 담합 근절' 지시에 따른 첫 성과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국내 제분업체 7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이어진 이 담합으로 관련 매출액이 5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제재는 2006년 이후 20년 만에 내려지는 것으로, 향후 가격 재결정 명령이 예상된다.

6년간의 담합, B2B 시장 장악

담합에 연루된 업체는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한탑 등 7개사다. 이들은 국내 밀가루 B2B 시장의 88%를 점유하고 있으며, 라면·제빵·제과사 등 대형 수요처와의 직거래와 중소형 수요처에 대한 대리점 간접거래를 모두 포괄하는 시장에서 가격과 물량을 조정해왔다. 관련 매출액은 5조8천억원에 달하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규모다.

공정위의 '민생 담합' 단속 강화

공정위는 지난 4개월 반 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 피심인들은 8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방어권 절차가 끝나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며, 검찰에 고발된 7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에 대한 형사처벌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지시한 '민생 담합 근절'의 첫 성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담합 유인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과 업계 파장

이번 제재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적발 이후 20년 만이다. 당시에도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조치가 예상된다. 만약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1조원이 넘는 금액이 될 수 있어 업계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식품 원료 분야에서도 담합 단속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강경 대응이 향후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