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방북 대가' 발언 무혐의…대북송금 재판 재개 요구 확산

매위한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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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수정 · 2026년 9월 17일 오전 11:01

발행: 2026년 9월 17일 오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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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라며 민주당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 재개를 촉구했고, 윤상현 의원도 대통령의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1년 수사 끝에 '혐의없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방북 대가'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이른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이었습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적었고, 민주당은 법원이 해당 자금을 '방북 비용 명목'으로 인정했을 뿐 '방북 대가'로 규정한 적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판결과 재판 중단 사이

한 의원은 경찰 결정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대법원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북한으로 건너간 돈이 방북 대가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죠. 나아가 민주당의 고발이 결국 무고로 드러났다며 민주당 측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의 중심에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하면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제3자뇌물 혐의 사건은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이 국정 운영의 계속성 등을 이유로 기일을 추후 지정하면서 1년 넘게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 재개 요구, 어디로

여기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대통령이 대북송금 재판에 다시 임해 떳떳하게 소명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정리하면 경찰의 불송치로 한 의원의 발언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일단락됐지만, 대북송금 의혹 자체를 둘러싼 공방은 오히려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재판 재개 여부와 민주당에 대한 무고 고소 결과가 향후 정치권 논란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