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배상 무시한 채 내려진 결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씨가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매월 10만 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이 씨의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인용한 건데요. 피해자는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단 한 번도 자발적 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피해자가 회수한 배상금은 46만 3,000여 원에 불과해 전체의 1%에도 못 미칩니다. 가해자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 미만으로 떨어져 사실상 압류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법원이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 피해자의 분노
법원은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 수용자의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이유로 영치금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법원이 가해자의 편의만 고려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잔여 형기를 고려하면 가해자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이 2,000만 원가량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상금 회수는 커녕 가해자가 교도소 내에서 안정적인 소비를 보장받는 형국이니 분노하는 게 당연합니다. 배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법적 보호 장치가 오히려 이득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례 악용 우려와 향후 쟁점
피해자는 이번 결정에 즉각 항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이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이번 판단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숨기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먼저 쓰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용자의 인권과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라는 법적 원칙과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회수권이 충돌하는 쟁점입니다. 항고심에서 이 두 가지 권리를 어떻게 조율할지,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