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부 전원 실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부 5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026년 9월 21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는데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9년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두고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적용됐습니다.
사전에 모의된 계엄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본 대목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사전 모의였습니다. 계엄 선포 두 달 전부터 식사 자리를 통해 내란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메모로 남긴 정황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꾸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 명의 체포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량은 주도성과 모의 정도에 따라 갈렸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유일하게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양심선언과 수사 협조에 나서면서 가장 낮은 형을 받았습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위증과 책임 전가 정황까지 더해져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엇갈리는 평가
특검팀은 판결 직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구형량이 여 전 사령관 30년, 박 전 총장 25년, 문·곽 전 사령관 각 20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특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반대로 군인권센터는 형량이 과소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행의 중대성과 실제 형량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방청객은 선고 직후 "정치 판결"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됐던 이 전 사령관과 박 전 총장, 곽 전 사령관은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1996년 12·12 사태 이후 30년 만에 군 최고 장성들이 법정에서 중형을 받는 기록이 남게 됐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묻는 동시에 무너진 군의 사기와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도 과제로 남았습니다.